INMETRO 인증제도는 크게 제3자 인증제도와 자기적합선언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인증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자기적합선언제도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제품에 적용됩니다.
제3자 인증제도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적용되는데, 한 가지는 제품시험이며, 다른 하나는 공장심사, 마지막은 CCS(Customer Complaint Service)확인입니다.
인증서는 반드시 INMETRO에서 지정된 인증기관(OCP)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INMERO 지정 시험소 또는 해외시험소의 경우 INEMTRO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기관(ILAC, IAAC)에 따라 지정된 제3자 시험소에서 시험이 가능 합니다.
대상품목
ANATEL(AgenciaNacionaltelecomunicacoes:국가통신국)은 브라질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이며,통신기기 관련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며, OCD가 승인 신청한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강제인증대상 품목군은 ANATEL이 지정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으며, 해당 품목별로 기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ANATEL 인증은 제품시험을 통한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서 발행(Class I 의 경우 ISO 9001필요)후 ANATEL 에 최종 등록해야 합니다.
ANATEL 제품승인을 받은 모든 제품은 바코드가 포함된 ANATEL 로고 및 인증번호를 라벨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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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