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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국내인증)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KC)

인증목적
『전기용품안전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전기용품안전제도」는 제품 또는 부품의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 또는 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제품에 따라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구분하여 각 기자재에 해당하는 안전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안전인증」 대상기자재
  • 전선 및 전원코드
  •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 절연변압기
  • 전기기기
  •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정보·통신·사무기기
  • 조명기기
  • 전기저장장치구성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참조
「안전확인」 대상기자재
  •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절연변압기
  • 전기기기
  • 전동공구 (※교류전원)
  •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정보·통신·사무기기
  • 조명기기
  • 전기저장장치구성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참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기자재
  • 전기기기
  • 전동공구 (※직류전원)
  •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 정보·통신·사무기기
  • 조명기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3」참조
※ 교류전원 30 V 이하,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되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 별표 2, 별표 3 의 품목 중 비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필요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
  • 회로도
  • 부품리스트
  • 주요부품 승인서 및 사양서
  • 사용자설명서(※국문)
  • (필요 시)공장심사 관련 문서 (※ 계측기 및 생산설비리스트, 각 분야 별 규정 및 기록 등)
  •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 부적합 시 부적합사항(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 진행 필요
비고사항
벌칙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9조(벌칙)에 따라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사항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 받은 인증기관에서 국제표준(IEC)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CB인증서(시험성적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에는해당 부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공장(공장심사 진행 有)에 제조된 동일분류 제품의 「안전인증」 진행 시 공장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유효기간
「안전인증」 획득 후 2년마다 공장심사를 진행하여 인증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