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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국내인증)

효율관리제도

인증목적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하여 제품의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제품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효율에너지가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설비·기기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여 초기시장 형성 및 고효율제품 보급을 촉진, 국가 에너지절감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의 대기전력 저감 기능 구현을 촉진 및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의 보급 확대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3대 프로그램이다.
대상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대상기자재
  • 전기냉장고
  • 김치냉장고
  • 전기냉방기
  • 전기세탁기
  • 전기냉온수기
  • 전기밥솥
  • 전기진공청소기
  • 선풍기
  • 공기청정기
  • 백열전구
  • 형광램프
  • 안정기내장형램프
  • 삼상유도전동기
  • 가정용가스보일러
  • 어댑터,충전기
  • 전기냉난방기
  • 상업용전기냉장고
  • 가스온수기
  • 변압기
  • 창 세트
  • 텔레비전수상기
  • 전기온풍기
  • 전기스토브
  •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제습기
  • 전기레인지
  • 셋톱박스
  •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냉동기
  • 공기압축기
  • 사이니지디스플레이
  • 건조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기자재
  •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 펌프
  • 스크류 냉동기
  • 무정전전원장치
  • 인버터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원심식 송풍기
  • 터보압축기
  • LED 유도등
  • 항온항습기
  • 가스히트펌프
  • 전력저장장치(ESS)
  •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 문자간판용 LED모듈
  • 가스진공온수보일러
  •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 등기구
  • LED램프
  • 스마트LED조명시스템
「대기전력저감」 대상기자재
  • 컴퓨터
  • 모니터
  • 프린터
  • 팩시밀리
  • 복사기
  • 스캐너
  • 복합기
  • 자동절전 제어장치
  • 오디오
  • DVD플레이어
  • 라디오카세트
  • 전자레인지
  • 도어폰
  • 유무선전화기
  • 비데
  • 모뎀
  • 홈게이트웨이
  • 손건조기
  • 서버
  • 디지털컨버터
  • 유무선공유기
필요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용자설명서(※국문)
  • (필요 시)공장심사 관련 문서
    (※ 계측기 및 생산설비리스트, 각 분야 별 규정 및 기록 등)
  •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 부적합 시 부적합사항(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 진행 필요
비고사항
벌칙사항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제76조(벌칙)에 따라위반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해당
유효기간
인증 획득일로부터 3년이며, 연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