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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국내인증)

자원순환법(환경성보장제)

인증목적

『자원순환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자원순환제도』중 『환경성보장제(EcoAS)』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이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환경성보장제(EcoAS)』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폐기물 발생 억제,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부하 최소화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제품 별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로 분류된다.
대상품목
「사전예방」 대상기자재
1. 전기전자제품
  • 냉장고
  •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 자동판매기
  • 에어컨디셔너
  • 제습기
  • 텔레비전
  • 연수기
  • 가습기
  • 전기다리미
  • 선풍기(환풍기는 제외)
  • 믹서˙주서
  • 청소기
  •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
  • 내비게이션
  •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 프린터 (교체용 잉크/토너카트리지 제외)
  •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 스캐너(휴대용은 제외)
  •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
  • 유무선공유기
  •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 세탁기(가정용만 해당)
  • 전기오븐
  •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
  • 내비게이션
  •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 프린터 (교체용 잉크/토너카트리지 제외)
  •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 스캐너(휴대용은 제외)
  •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
  • 유무선공유기
  •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 포함)
  • 세탁기(가정용만 해당)
  • 전기오븐
  • 전자레인지
  • 음식물처리기
  • 러닝머신
  • 감시카메라
  • 식품건조기
  • 전기안마기
  •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 전기비데
  • 공기청정기
  • 전기히터
  • 오디오(휴대용은 제외)
  • 전기밥솥
  • 비디오 플레이어 (VCR 및 DVD 플레이어)
  • 토스트기
  • 전기주전자
  • 전기온수기
  • 전기프라이팬
  • 헤어드라이어
  • 족욕기
  • 재봉틀
  • 영상게임기(휴대용은 제외)
  • 제빵기
  • 튀김기
  • 커피메이커
  • 약탕기
  • 탈수기
※ DC1,500 V 이하 또는 AC1,000 V 이하를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2. 자동차
  • 승용차(전 차종)
  • 승합차(승차정원이 9명 이하)
  • 화물차(경형, 소형 화물차)
「사후관리(19년 이전)」 대상기자재
1. 전기전자제품
  • 대형기기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
  • 통신·사무기기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이동전화단말기 (전지 및 충전지 포함)
  • 중형기기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 소형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선풍기/ 믹서˙주서/ 청소기/ 비디오 플레이어
※ DC1,500 V 이하 또는 AC1,000 V 이하를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2. 자동차
  • 승용차(전 차종)
  • 승합차(승차정원이 9명 이하)
  • 화물차(경형,소형 화물차)
「사후관리(20년 이후)」 대상기자재
1. 전기전자제품
  • 온도 교환기기(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냉장고/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자동판매기(온도 교환기능 有)/ 에어컨디셔너/ 제습기
  • 디스플레이기기
    (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텔레비전/ 개인용 모니터 및 컴퓨터/ 내비게이션
  • 통신·사무기기
    컴퓨터 본체 및 주변기기/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프린터 (교체용 잉크/토너카트리지 제외)/ 팩시밀리 (교체용 토너카트리지 제외)/ 스캐너(휴대용은 제외)/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 유무선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 (전지 및 충전지 포함)
  •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
  • 일반 전기·전자제품
    세탁기(가정용만 해당)/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은 제외)/ 전기밥솥/
    연수(단물)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주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선풍기/ 믹서˙주서/
    청소기/ 비디오 플레이어 (VCR 및 DVD 플레이어)/ 토스트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휴대용은 제외)/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기/ 자동판매기
※ DC1,500 V 이하 또는 AC1,000 V 이하를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2. 자동차
  • 승용차(전 차종)
  • 승합차(승차정원이 9명 이하)
  • 화물차(경형,소형 화물차)
필요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영문)
  • (유해물질 검사 필요 시)부품리스트
  • (유해물질 검사 완료 시)시험성적서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준수 증빙자료
  • 출고·수입실적 관련 문서
  • 재질·구조 개선평가 관련 문서
  • 재활용에 대한 정보 (※ 전기전자제품에 한함)
  • 재활용 목표 달성 관련 문서(※자동차에 한함)
  •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사전예방 진행 시)
* 부적합 시 부적합사항(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 진행 필요
비고사항
벌칙사항
①「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3조(벌금)에 따라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에 따라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