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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국내인증)

위생안전기준

인증목적
『위생안전기준』인증은 「수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시설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진행하여 인증 획득 후 관련 고시 상에 명시된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수도관
  • 주철관류 등 급속관류 /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기계 및 계측, 제어용 자재 및 제품
  •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도료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 콘크리트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자재 및 제품 (※ 환경부장관 고시)
필요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국문)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 정보 명세서
  • 설계도면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 부피의 값과 제원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
  • 제조 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 관리규정 목록(※ 자재및 공정, 제품의 품질, 제조설비, 검사설비 등)
  •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 부적합 시 부적합사항(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 진행 필요
비고사항
유효기간
인증완료 후 2년 동안 유효하며, 인증 기한 만료 전 인증 갱신이 완료되어야 한다.
기타사항
①「수도법」제83조(벌칙)에 따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수도법」제87조(벌칙)에 따라 위반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