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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국내인증)

식약처인증(의약외품, 화장품)

인증목적
『의약외품·화장품』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제조 및 수입, 판매 등에 관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임상실험이나 안전검증 등을
하여 국민들의 건강에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기준 및 인체위해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을 하고 국민보건향상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의약외품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물품으로서, 의약외품 범위지정에서
정한 물품을 신고하여 승인 받아야한다.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화장품 시험기관에서 제품의 시험을 진행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 받아야한다.
대상품목
「의약외품」 대상기자재
[ 제1호 ]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 생리대/ 탐폰/ 생리컵
마스크
  • 수술용/ 보건용/ 비말차단용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생용품
  • 안대/ 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 탈지면/ 반창고
[ 제2호 ]
구취 등의 방지제
  • 구중청량제(내복용제 및 양치제)/ 액취방지제(외용제에 한함)/ 짓무름용제/ 치약제
사람의 보건을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모기,진드기 등의 기피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금연보조제
  • 흡연욕구 저하제/ 흡연습관 개선보조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외용소독제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한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스프레이파스
내복용 제제
  •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한 저함량비타민 및·미네랄제제, 자양강장 변질제(내용액제), 건위소화제(내용액제), 정장제(내용고형제)
[ 제4호 ]
패드, 스폰지 등과 같이 환부의 삼출물 등의 흡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접착성 물품
멸균면봉, 멸균장갑 등과 같이 감염예방 등의 목적으로 외과처치 시 사용되는 멸균된 물품
치아와 잇몸을 닦아주는 구강 청결용 물휴지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제1호 각목과 유사한 물품
「화장품」 대상기자재
영·유아용제품류
  • 샴푸, 린스/ 로션, 크림/ 오일/ 인체 세정용 제품/ 목욕용 제품
목욕용 제품류
  • 목용용 오일·정제·캡슐
인체 세정용 제품류
  • 폼클렌저/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외음부 세정제/ 물휴지(인체 세정용에 한함)
눈 화장용 제품류
  • 아이브로 펜슬/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마스카라
방향용 제품류
  • 향수/ 분말향/ 향낭 / 콜롱/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 헤어틴트/ 헤어컬러스프레이/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 볼연지/ 페이스파우더/ 페이스케이크/ 리쿼드크림케이크파운데이션/ 메이크업베이스/ 메이크업픽서티브/ 립스틱/ 립라이너/
    립글로스/ 립밤/ 바디페인팅/ 페이스페인팅/ 분장용 제품/ 그 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 헤어컨디셔너/ 헤어토닉/ 헤어그루밍에이드/ 헤어크림·로션/ 헤어오일/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샴푸/ 린스/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 베이스코트/ 언더코트/ 네일폴리시/ 네일에나멜/ 탑코트/ 네일 크림·로션·에센스/ 네일폴리시·에나멜 리무버/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 애프터셰이브 로션/ 남성용 탤컴/ 프리셰이브 로션/ 셰이빙크림/ 셰이빙폼/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마사지크림에센스오일/ 파우더/ 바디제품/ 팩/ 마스크/ 눈 주위 제품/ 로션 / 크림/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클렌징워터·오일·로션·크림 등
  • 메이크업 리무버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 데오도런트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필요자료
「의약외품」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서 또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서
  • 대표자 건강진단서 등 대표자에 관한 자료
  • 제조(수입)관리자 승인서(※제1호 품목에 한함) 또는 약사면허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말소사항 포함) 또는 자체 조회
  • 건축물등록대장(또는 공장등록증), 임대차 계약서(공장도면 포함)
  • 시설 내역서(제조시설내역서 및 품질관리시설 내역서, 평면도 포함 등)
    ( ※ 품질 위·수탁한 경우, 시험실, 품질 위·수탁계약서 사본)
  • 1개 이상의 제조판매(수입)품목신고서 또는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신청서
    ( ※ 제조업신고와 제조판매품목허가(신고) 동시 신청하여야 함)
  •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화장품」제조업 등록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의사의 진단서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원본
  • 시설의 명세서(건축물관리대장,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등)
  •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의사의 진단서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원본
  •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안전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
  • 자사품질관리시설내역서 또는 품질관리 위수탁계약서
  •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 부적합시 부적합 사항 (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진행 필요.
비고사항
의약외품
유효기간
없음
벌칙사항
「약사법」제93조(벌칙)에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
유효기간
인증 획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벌칙사항
①「화장품법」제36조(벌칙) 제14조의2제3항제1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화장품법」제36조(벌칙) 제3조의제1항의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