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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국내인증)

생활용품안전관리제도(KC)

인증목적
『생활용품안전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생활용품안전제도」는 제품 또는 부품의 구조 또는 사용 방법, 유해물질 등으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에 대하여 제품에 따라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로 구분하여 각 기자재에 해당하는 안전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안전인증」 대상기자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4」참조 )
화학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트레드 고무 포함)
생활용품
  •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 총
기계금속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인증」 대상기자재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5」 참조 )
화학
  • 건전지/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생활용품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조차/ 디지털도어록/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전동보드/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 수유패드/ 기름난로
기계금속
  • 빙삭기/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섬유
  • 등산용로프/ 스포츠용 구명복(부력 보조복)
건축
  • 미끄럼 방지 타일/ 실내용 바닥재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기자재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6」 참조 )
화학
  • 폴리염화비닐관 (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
생활용품
  • 가구 (높이 762 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 쌍커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 가(假)속눈썹(인조 속눈썹)/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기계금속
  • 자동차용 휴대용 잭
건축
  • 물탱크
「안전기준준수」 대상기자재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7」 참조 )
화학
  • 가죽제품/ 합성수지제품
생활용품
  • 가구 (높이 762 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을 제외)/ 간이 빨래걸이/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난방용 텐트를 포함)/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용 위치추적기/ 물안경/ 반사 안전조끼/ 스테인레스 수세미/시각장애인용 지팡이/ 침대 매트리스/
    우산 및 양산/ 휴대용 경보기/ 접촉성 금속 장신구/ 벽지 및 종이장판지
섬유
  • 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필요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용자설명서(※국문)
  • (필요 시)공장심사 관련 문서 (※ 계측기 및 생산설비리스트, 각 분야 별 규정 및 기록 등)
  •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 부적합시 부적합 사항 (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진행 필요.
비고사항
벌칙사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9조(벌칙)에 따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사항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공장(공장심사 진행 有)에서 제조된 동일분류 제품의 「안전인증」 진행 시 공장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유효기간
「안전인증」 획득 후 2년마다 공장심사를 진행하여 인증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