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KC 인증(국내인증)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KC)

인증목적
『어린이제품안전제도』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어린이제품안전제도」는 제품 또는 부품의 구조 또는 사용 방법, 유해물질 등으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제품에 따라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구분하여 각 기자재에 해당하는 안전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안전인증」 대상기자재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용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확인」 대상기자재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보호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자전거
  • 어린이용 자전거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 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기자재
  • 어린이용 가죽제품
    폴리염화비닐관
    (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
  •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필요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용자설명서(※국문)
  • (필요 시)공장심사 관련 문서
    (※ 계측기 및 생산설비리스트, 각 분야 별 규정 및 기록 등)
  •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 부적합시 부적합 사항 (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진행 필요.
비고사항
벌칙사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41조(벌칙)에 따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사항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공장(공장심사 진행 有)에서 제조된 동일분류 제품의 「안전인증」 진행 시 공장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유효기간
「안전인증」 획득 후 2년마다 공장심사를 진행하여 인증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