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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FCM

인증목적
식품접촉물질(FCM) 인증은 중국의 「식품안전법(Food Safety Law)」에 따라 식품과 접촉되는 제품에 대해 식품안전국가표준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 접촉 물질의 안전성을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중국 내에 「식품접촉물질(FCM)」을 생산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중국 식품 안전 국가표준 규정에 등재되거나 사용을 승인한 물질의 적합성 자료를 제시하거나 신규 식품 접촉물질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주방용 가전제품
- 오븐,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믹서, 커피메이커, 전기밥솥 등

상업용 주방기구
- 주방용품(보완용구 및 조리도구 등), 식기류(그릇, 젓가락, 컵 등)

영유아 용품
- 젖병, 젖꼭지, 컵 등

포장 및 용기
- 종이용기, 금속용기, 플라스틱용기, 포장백 등

식품 가공 장비

필요자료
  • 신청서
  • 대리인위임서
  • 사업자등록증 * 영문
  • 공장 품질 보증에 대한 증빙자료
  • 제품설명서
  • (필요 시)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시험보고서
  • (필요 시) 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 부적합 시 부적합사항(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 진행 필요
비고사항
기타사항
규제 대상 제품이 중국 식품 안전 표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