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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FCC,NRTL

  • FCC
  • NRTL
인증목적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인증은 강제인증제도로서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전자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관련 규정(CFR-Title 47)에 따라 전파 및 전자파로 인한 각 제품 간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NRTL (National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NRTL(National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인증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운영 및 평가하는 인증제도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화재감지 및 소화 장비,가스기기,방폭기기등의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안전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10 KHz~3,000 GHz 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방통신법및 연방법규집」에 따라 요구하는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NRTL (National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특정 산업용품(37 개 분야)에 대하여 제품 및 부품(재질)이 제품 별 안전기준에 따라 요구하는 표준에 적합한지 증명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FCC 대상기자재
47 CFR Part 15 (Radio Frequency Devices) * PC 및 주변기기, TV, 무선통신기기 등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
  • subpart B (UNINTENTIONAL RADIATORS)
  • subpart C (INTENTIONAL RADIATORS)
  • subpart E (UNLICENSE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DEVICES)
  • 그 외 subpart 에 해당하는 제품 등
47 CFR Part 18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산업용 전기전자기기 및 의료기기 등
그 외 CFR 에 해당하는 제품 등
NRTL 대상기자재
전기전자제품 및 화재감지 및 소화 장비,가스기기,방폭제품 등
필요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영문
  • 제품사양서 또는 사용자설명서 등 제품설명에 대한 문서
  • (필요 시) TC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 기술구조문서)
  • 라벨 등의 표시사항
  • (필요 시) 회로도,부품리스트,안테나사양서 등 기술문서 문서
  • (필요 시) 공장심사 관련 문서 * 계측기 및 생산설비리스트, 각 분야 별 규정 및 기록 등
  •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 부적합시 부적합 사항 (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진행 필요.
FCC 인증분야 (DoC및 CoC) 구분
승인기관(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y)의 검토유무에 따라 구분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선언)
제조자 또는 대리인이 제품 별 지침 및 규격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기술구조문서(TCF)를 근거로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고 FCC마크를 부착함.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 제3자 인증)
제조자 또는 대리인이 제품 별 지침 및 규격에 적합함을 확인 후 적합성선언서와 기술구조문서(TCF)를 승인기관(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y)으로 제출하여 승인기관으로부터 관련 법규 및 규격 등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 및 인증서 발행 받아 FCC마크 및 Grantee code(업체식별코드)를 부착함.
FCC 인증분야 (DoC및 CoC) 구분
승인기관마다 시험인증 범위가 다르므로 사전확인 후 진행 필요
승인기관 : UL, SGS, Intertek, Nemko, CSA, BV, TUV SUD, TUV Rheinland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