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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C-RoHS

  • 중점관리목록 대상기자재
  • 자율인증
인증목적
China RoHS 인증은 중국에서 생산 및 해외에서 수입되어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제품의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China RoHS 인증은 제품에 따라 중점관리목록 대상기자재와 일반 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되며,제품 분류에 따라 강제인증제도(합격평가제도-인증또는 자아성명) 및 자율인증제도로 구분되어 해당되는 인증분야를 진행하여 알맞은 라벨을 표시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정격전압 DC 1,500 V 이하 또는 AC 1,000 V 이하로 동작되는 전기전자제품
  • 통신설비 (고정용/휴대용)
  • 방송설비
  • 컴퓨터 및 기타 사무기기
  • 가정용 전자기기
  • 산업용 전자기기
  • 계측용 전자기기
  • 전동공구
  • 의료기기
  • 조명기기
  • 그 외 전자기기
중점관리목록 (기준도달관리목록)
  • 냉장고
  • 에어컨
  • 프린터
  • 팩스
  • 세탁기
  • 전기 온수기
  • 복사기
  • TV
필요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영문
  • 재질정보리스트
  • 오염관리시스템 문서
  • (필요 시) 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 부적합시 부적합 사항 (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진행 필요.
비고사항
유효기간
인증 완료 후 샘플링 검사 등의 사후관리로 유지한다.
기타사항
중점관리목록 대상기자재의 ‘합격평가제도’미인증 시 벌칙이 부과되며,‘자율인증’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부적합 시에도 사용기한을표시하여 판매 가능하나사용기한이 지난 후 즉시 회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