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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CE(RED,EMCD,LVD)

인증목적
유럽에서 모든 전기전자기기를출시하기 위해서는 각 제품 별 해당되는 지침 (RED/EMCD/LVD)에 따라 적합성평가 및 인증을 진행하여 제품이 각 지침에서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만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RED (Radio Equipment Directive - 2014/53/EU)
무선기기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며,생명의 안전과 건강 및 제품의 전자기 호환성,무선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필수 요구 사항을 설정하여 관련 지침에 적합함을 증명한다.
* 무선사양 별 지침에서 규정하는 규격(Harmonized Standard)을 적용하여 시험함
EMCD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 2014/30/EU)
모든 전기전자기기의 동작 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제품간 상호 연결되거나 간섭 및 방해 등 영향을 미치므로 제품을 의도한대로 사용하기 위해 간섭 제어 및 내성 강화 등으로 호환성을 규제하며, 필수 요구 사항을 설정하여 관련 지침에 적합함을 증명한다.
* 제품용도 별 지침에서 규정하는 규격(Harmonized Standard)을 적용하여 시험함
LVD (Low Voltage Directive - 2014/35/EU)
AC30~1,000 V 또는 DC 75~1,500 V 의 전원을 인가 받아 동작하는 전기전자기기 (가전기기 및 무선기기,전원 관련 부품류 등)의 안전 위험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을 설정하여 관련 지침에 적합함을 증명한다.
* 제품용도 별 지침에서 규정하는 규격(Harmonized Standard)을 적용하여 시험함
* 무선기기의 경우 AC 30 V 또는 DC 75 V 이하의 전원으로 동작시에도 지침을 적용함
필요자료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영문
  • 제품사양서 또는 사용자설명서 등 제품설명에 대한 문서
  • TC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 기술구조문서)
  • 라벨 등의 표시사항
  • (필요 시) 회로도,부품리스트,안테나사양서 등 기술문서 문서
  •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 부적합시 부적합 사항 (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진행 필요.
비고사항
인증분야(DoC및 CoC) 구분
승인기관(Notified Body)의 검토에 따라 구분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선언)
제조자 또는 대리인이 제품 별 지침 및 규격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기술구조문서(TCF)를 근거로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고 CE마크를 부착함.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 제3자 인증)
제조자 또는 대리인이 제품 별 지침 및 규격에 적합함을 확인 후 적합성선언서와 기술구조문서(TCF)를 승인기관(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y)으로 제출하여 승인기관으로부터 관련 법규 및 규격 등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 및 인증서 발행 받아 CE마크 및 Grantee code(업체식별코드)를 부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