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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제2023-0027호

관리자 2023-03-30 14:01:13 조회수 326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0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0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ㅇ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수준 조정 및 안전관리대상 용어 수정을 통한 의미 명확화(별표1, 별표2, 별표9, 별표10, 별표20)

ㅇ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 통합(별표1, 별표20)

ㅇ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별표1, 별표9, 별표12, 별표20, 별표28)

ㅇ 중복 및 누락 단어(문구수정 등을 통한 법렁체계 현행화(별표2, 별표9, 별표20, 별지8)

ㅇ 이동형 ESS용 전지의 안전관리 확대를 위한 규제 현실화(별표10, 별표20)

ㅇ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적용 안전기준 현행화(별표25)

. ESS용 전지(KC 62619) 개정

ㅇ 최신 국제표준의 부합화 및 이동형 ESS용 전지에 대한 안전관리 확대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KC 62619)

2. 주요 내용

1) 대상: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ㅇ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619)

2) 주요 개정 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ㅇ 직류전원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의 안전관리수준 완화(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

ㅇ 제품의 정격이 전원공급인 품목(변압기전력변환장치전기차충전기 등) 관리대상 범위 용어 일괄 자구수정(정격용량정격출력)

ㅇ 동종 유사제품인 전기밥솥과 전기보온밥솥 품목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