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02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ㅇ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수준 조정 및 안전관리대상 용어 수정을 통한 의미 명확화(별표1, 별표2, 별표9, 별표10, 별표20)
ㅇ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 통합(별표1, 별표20)
ㅇ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별표1, 별표9, 별표12, 별표20, 별표28)
ㅇ 중복 및 누락 단어(문구) 수정 등을 통한 법렁체계 현행화(별표2, 별표9, 별표20, 별지8호)
ㅇ 이동형 ESS용 전지의 안전관리 확대를 위한 규제 현실화(별표10, 별표20)
ㅇ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적용 안전기준 현행화(별표25)
나. ESS용 전지(KC 62619) 개정
ㅇ 최신 국제표준의 부합화 및 이동형 ESS용 전지에 대한 안전관리 확대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KC 62619)
2. 주요 내용
1) 대상: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ㅇ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619)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ㅇ 직류전원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의 안전관리수준 완화(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
ㅇ 제품의 정격이 전원공급인 품목(변압기, 전력변환장치, 전기차충전기 등)의 관리대상 범위 용어 일괄 자구수정(정격용량→정격출력)
ㅇ 동종 유사제품인 전기밥솥과 전기보온밥솥 품목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