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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4년도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 지원 기업 모집 상시 공고

관리자 2024-07-30 09:07:46 조회수 68

안녕하세요, 씨티아이인증원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 신뢰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시장에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 구축, 의료기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


ㅇ 기업 지원 내용



ㅇ 선정된 기업에게 비용 지원이 아닌 인증서, 성적서, 출원증, 투자 유치용 보고서 등을 제공

ㅇ 신청 기업은 원하는 분야별로 수행기관(시험기관, 컨설팅 기업)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함

ㅇ 선정기업과 면담을 통해, 기업 요구사항에 따라 KTL에서 일부분야에 대해 직접 지원 가능


2. 지원 대상

□ 신청 자격 : 국내에서 정형·재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제품을 개발 및 제작하고, 향후 2년 이내에 해외 수출을 계획 중인 기업

□ 지원 대상 제품 : 정형·재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제품


3. 지원내용

기본 지원

ㅇ 국제 인증규격 및 시험 상담 자문 지원

ㅇ 개방시험실 이용을 통한 자가 시험평가 지원

ㅇ Reha 홈케어 재활·복지 전시회 등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지원 상세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부탁드립니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4.07.26.(금)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ㅇ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날인 후,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

ㅇ 제출 서류

     - 사업 지원 신청서(붙임1)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붙임2)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붙임3)

     - 시험기관 및 컨설팅사 견적서

     - 기업지원사업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붙임4)


5. 신청제한 사항

ㅇ 사업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유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경우

ㅇ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대표 및 총괄책임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대표 및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