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인증은 중국에서 생산 및 해외에서 수입되어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인증제도로서 소비자의 신변과 동식물의 생명안전,환경보호,국가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품질의 국가 표준에 적합함을 목적으로 한다.
CQC
CQC(China Quality Certification)인증은 중국에서 생산 및 해외에서 수입되어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자율인증제도로서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통하여 제품의 품질 및 안전,환경보호,성능 등이 관련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CCC
「제품강제인증관리규칙」등에 따라 관리 시행되며,제품시험과 제조공장의 공장심사를통하여 제품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관련 법률 및 규칙 등에서 요구하는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여 CCC 인증 획득 후 라벨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CQC
「중국 질량 인증 중심 인증기관(CQC)」에서 요구하는 표준에적합함을 자율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서 CCC 인증 대상기자재 및 그 외 기자재에 대하여 제품이 관련 표준에 부합 한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증명하는 인증분야이다.
대상품목
CCC 대상기자재
선 및 케이블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전자기기
음향 및 영상설비
* 방송용 및 자동차용 음향설비제외
조명기기
전기통신 단말기(통신) 장비
자동차 및 안전부품
차량용 타이어
안전유리
농업기기
라텍스
의료기기
소방장비
안전기술 방범설비
방폭제품
완구류
장식용 도료(페인트) 등
그 외 CCC 대상기자재
CQC 대상기자재
전기/전자 부품류
가정용 전자기기 및 부품
상업용 전자기기 및 부품
조명기기 및 부품
전동공구 및 부품
중소형 모터 및 부품
의료기기
차량용 전자기기 및 부품
그 외 자율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 및
부품 등
* 전기전자 외 건설,생활,위생 등
필요자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영문
부품리스트 (CCL)
회로도 및 제품도면
제품사양서 * 중문
제품라벨 * 중문
공장심사 관련 문서 * 계측기 및 생산설비리스트, 각 분야 별 규정 및 기록 등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 부적합 시 부적합사항(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 진행 필요
비고사항
유효기간
인증완료 후 공장심사는 1년 동안 유효하며, 인증 기한 만료 전 공장심사 갱신이 완료되어야 한다.
제품심사는 별도의 갱신 없이 사후관리로 유지됨
기타사항
- CCC 3대상기자재의 미인증 시 30,000 RMB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일정한 기간 내에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 CCC인증 획득 후 라벨 등의 마크 미부착 시 10,000 RMB 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