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사용 되어졌던 CE마킹은 Brexit 로 인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의 자체적인 인증제도인 UKCA 마킹을 새로이 도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그레이트브리튼 (이하 GB)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은 영토 내 판매되는 모든 의료기기가 MHRA에 등록되어지길 요구합니다.
또한 영국의 새로운 지표인 “Regulating medical devices in the UK“에서는 “영국 의외의 지역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로서 GB (England, Scotland, Wales) 시장에
장치를 설치 하고자하는 경우, 제품을 책임 질 공인대리인을 영국 내에서 임명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 내 의료기기를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영국내에서
임명된 공인대리인만이 영국의 의약품 및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인 MHRA에 등록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Grace Period (유예기간) 으로써 기존 CE마킹도 GB지역 내 에서 상용이 되고있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는기존 CE 마킹은 UK 내 GB지역에서는효력을 잃게되고 오직 UKCA 마킹만이 GB표준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효력을가지며 GB시장에서 출시가 가능함을 나타내는 유일한 마킹이 됩니다.
이는 의료기기가 영국지역으로의 수출과 유통 및 판매를 위해서는 영국 내에 공인대리인지정과 장치의 구분에 따라 각기 다른 조건의 새로운 인증제도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합니다.
UKCA (UK Conformity Assessed) 인증은 영국의 EU 탈퇴 이후 영국시장 (잉글랜드, 웨일스 및 스코틀랜드) 지역에만 새롭게 도입 된 인증제도 입니다.
기존 EU 전지역에서 인정되던 CE인증은 영국의 Brexit로 인해 2023년 7월 1일부터(의료기기의 경우에만 해당)는 잉글랜드, 웨일스 및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UKCA 인증을 반드시 획득하여야 영국 시장에서의 유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