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는 기기의 위험에 따라 의료기기를 세 개의 등급 (Class I, Class II, Class III)으로 분류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위험이 높고, 규제가 강화되며, 기기의 등급에 따라 다른 제출 유형 (Submission Type)이 적용됩니다.
이에 더하여, FDA는 각 의료기기를 제품코드 (Product code)로 분류합니다. 의료기기 제품코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품코드를 검색하여 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제출 유형 (510(k) 면제인지, 대상인지, PMA 대상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0(k)는 해당 의료기기와 기존 의료기기 (predicate device)의 본질적 동등성 (substantially equivalent)을 입증하기 위해 FDA에 제출하는
시판 전 제출 (premarket submission)입니다. 본질적 동등성은 새로운 기기가 기존의 기기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10(k) 제출본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510(k) 제출본이 FDA에 제출된 이후, FDA는 허용 검토 (acceptance review), 실질 검토 (substantive review), 상호 검토 (interactive review)의 단계를 거치며
본질적 동등성을 검토합니다.
고객사가 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510(k), PMA, BLA, De Novo 등 비용이 발생하는 절차 진행 시 비용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설 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기업 감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기업의 정의 : 계열사를 포함하여, 가장 최근과 세 연도의 총 수입 또는 총 매출이 1억달러 (한화약1,200억) 이하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