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씨티아이인증원
KOR
KOR
ENG
CHN
메뉴
주메뉴
회사소개
연혁과 인사말
공평성 보장 선언
오시는 길
국내인증
적합성평가(KC)
효율관리제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확제품
자원순환법(환경성보장제)
신뢰성시험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KC)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KC)
식약처인증(의약외품, 화장품)
자동차(전장)시험
이노비즈(INNOBIZ)
기계류안전관리제도(KCs)
생활용품안전관리제도(KC)
ISO 13482(로봇)
위생안전기준
시스템인증
FSSC 22000
GMP
ISO 9001
ISO 13485
ISO 14001
ISO 22000
ISO 22716
ISO 45001
의료기기인증
국내(MFDS)
미국(FDA)
유럽(MDR)
의료기기 시험 및 기술지원
CRO 서비스
보험등재
해외인증
북미
유럽
중국
자료실
Notice
견적문의
다운로드
인증실적
Q&A
CTI Edu
Close
KC 인증(국내인증)
국내 인증
적합성평가(KC)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KC)
기계류안전관리제도(KCs)
효율관리제도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KC)
생활용품안전관리제도(KC)
안전확인대상생활화확제품
식약처인증(의약외품, 화장품)
ISO 13482(로봇)
자원순환법(환경성보장제)
자동차(전장)시험
위생안전기준
신뢰성시험
이노비즈(INNOBIZ)
적합성평가(KC)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KC)
기계류안전관리제도(KCs)
효율관리제도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KC)
생활용품안전관리제도(KC)
안전확인대상생활화확제품
식약처인증(의약외품, 화장품)
ISO 13482(로봇)
자원순환법(환경성보장제)
자동차(전장)시험
위생안전기준
신뢰성시험
이노비즈(INNOBIZ)
위생안전기준
인증목적
『위생안전기준』인증은 「수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시설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진행하여 인증 획득 후 관련 고시 상에 명시된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수도관
주철관류 등 급속관류 /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기계 및 계측, 제어용 자재 및 제품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도료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콘크리트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자재 및 제품 (※ 환경부장관 고시)
필요자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질 정보 명세서
설계도면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 부피의 값과 제원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
제조 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관리규정 목록(※ 자재및 공정, 제품의 품질, 제조설비, 검사설비 등)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 부적합 시 부적합사항(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 진행 필요
비고사항
유효기간
인증완료 후 2년 동안 유효하며, 인증 기한 만료 전 인증 갱신이 완료되어야 한다.
기타사항
①「수도법」제83조(벌칙)에 따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수도법」제87조(벌칙)에 따라 위반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