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자원순환제도』중 『환경성보장제(EcoAS)』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이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