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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확제품
인증목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증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상생물물질 및 상생물제품의 승인, 상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서 요구하는 표준에적합함을 증명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제품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적합확인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물질승인으로 구분되어 해당되는 인증분야를 진행하여 인증 획득 후 판매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적합확인」 대상기자재
세정제품
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광택 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방지제/ 다림질보조제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 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구제제품
기피제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제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물질승인」 대상기자재
살균제품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가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구제제품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기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필요자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정보서
제품성분서(※배합비율 등에 관한 자료)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 부적합시 부적합 사항 (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진행 필요.
비고사항
유효기간
인증완료 후 3년 동안 유효하며, 인증 기한 만료 전 갱신이 완료되어야 한다.
기타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벌칙)에 따라 위반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