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안전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생활용품안전제도」는 제품 또는 부품의 구조 또는 사용 방법, 유해물질 등으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에 대하여 제품에 따라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로 구분하여 각 기자재에 해당하는 안전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가구 (높이 762 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에 한정)/ 롤러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모터 달린 보드/ 창문 블라인드/ 쌍커풀용 테이프/
속눈썹 열 성형기/ 가(假)속눈썹(인조 속눈썹)/ 쇼핑카트/ 휴대용 사다리/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