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개요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하여 제품에 따라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잠정인증」으로 구분하여 각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참조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9 kHz 이상의 동작주파수를 갖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참조
「잠정인증」 대상기자재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어 표준 및 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 등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참조
필요자료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위임장
사용자설명서(※국문)
(필요 시)기술문서(※회로도, 부품배치도,안테나사양서 등)
(필요 시)그 외 요청되는 문서 등
진행절차 (※사전예방 진행 시)
* 부적합 시 부적합사항(문서 또는 샘플)의 보완 진행 필요
비고사항
벌칙사항
「전파법」제84조(벌칙)에 따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